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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 3주 만에 신청액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당 1조원의 속도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32조원을 재원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속도라면 재원이 일찍 바닥을드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흥행 요인
1.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매입 : 연 1.6~3.3%, 전세 : 1.1~3%)
2. 높은 한도 (매입 : 5억원, 전세 : 3억원)
분류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소 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
자 산 | 5억 6000만 원 이하 | 3억 6000만 원 이하 |
대 상 주 택 |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 출 한 도 | 5억 원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 ~ 2.7% |
7500만 원 이하 1.1 ~ 2.3% |
8500만 ~ 1억 3000만 원 2.7 ~ 3.3% |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2.3 ~ 3.0% |
단, 3월 뉴:홈 분양부터 신설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당첨자는 정작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
2. 신생아특례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주요 내용
대상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연간 공급량 :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통합공공임대 3만
공공분양 : 누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우선배정
두 상품은 모두 '2년 내에 태어난 아이'로 자격요건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령 2024년 4월 뉴홈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려면 아이는 2022년 5월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는 통상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립니다.
2024년 4월 출생한 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다 지을 즈음엔 최소 3세가 됩니다.
즉 입주 시점에 맞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둘은 '패키지'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 이후 뉴홈의 모든 유형에 도입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용 대출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둘을 패키지로 인식하는 이유는 둘 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대다, 적용 시기(대출 1월, 특공 3월)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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