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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2024년 기준 알아보기

 

 

 

ISA계좌란?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불리는 계좌로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금융 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저축 계좌입니다.

즉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순이익의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금융 상품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SA계좌는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를 활성화 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가 잘생한 경우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ISA계좌 내에서 3년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과 손실을 합한 순수익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계좌를 해지할 필요 없이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에 이전하여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조건

  1)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간 가입 불가능.

 

2. 투자 가능 상품 종류

1) 중개형 ISA

본인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등

상장주식을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직접 운용하여 통합 관리 가능(직접 운용)

 

2) 신탁형ISA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 판매 이수 업무 중단)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등) 증권사에 매매만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안전하게 한 계좌에서 분산 투자 및 편이한 상품 교체 가능.

 

3) 일임형 ISA

일정 수수료를 전문가에게 지불하고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ISA계좌 혜택 변경 사항

 

** 연 납입 한도 : 2천만원  --> 4천만원

** 총 납입 한도 : 1억 -->2억

 

**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1) 일반형 : 2백만원 -->5백만원 

2) 서민, 농어민형 : 4백만원 --> 일천만원

 

추가) 기존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

단, 국내 투자형 ISA만 가능, 비과세 혜택은 없고, 분리과세 15.4% 혜택 제공.

 

마지막으로 "국내투자형" ISA계좌가 신설되었습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현 펀드 전용계좌입니다. 

기존에 금소세 대상자는 ISA계좌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국내투자형"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개설 방법

전 금융기관을 걸쳐 1인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증권 회사나 시중 은행에서도 개설 가능하다.

 

1. ISA가입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하기

 

2. 계좌 개설

지점 방문시 신탁형 또는 일임형 선택가능하나 온라인 개설시 일임형만 선택 가능.

 

3. 자금 납입

한도 내에서 입금 후 운용.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는게 좋습니다.

만약 3년 내에 중도해지 한다면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설하기 전에 자금 계획을 3년 간 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개인의 투자 유형과 자금 목적을 분명히 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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